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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255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해외 건설정책 수립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가. 해외 건설산업진흥방안 및 수주계획 수립 관련 정보로서,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나.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내부방침,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기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업무
ㆍ R&D 과제 기획, 검토, 관계 기관 협의, 자료 수집 업무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기술개발(R&D) 관련 과제의 내용은 전문연구기관(연구원 또는 대학 등)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유의 정보

나. 기획 중이거나, 개발과정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건설기술인의 제재ㆍ처분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결과 등에 대한 자료로

나. 제재 처분을 받는 건설기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제재처분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조제5호제6호
세부업무 건설기술인 자격, 경력 등 현황관리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 학력, 경력 등의 자료에는 건설기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자격, 학력

니. 경력을 토대로 인정된 기술등급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주요 국책사업의 공간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 검토 등 국토정보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가. 국가공간정보 사업계획(진행 중인 사항 또는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공간정보 시스템 관련 보안정보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및제5호
세부업무 명단공표심의회 운영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심의회 명단 및 법인 및 개인 정보 등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심의회 운영 과정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세부업무 시공 능력 평가 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자 실적 공시사항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 능력 평가 중인 사항 및 내부 검토사항 (공시되기 전까지 비공개, 공시가 완료된 후에는 공개 전환)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ㆍ 건설산업 불공정 개선방안 마련
ㆍ 건설산업 상생 협력 방안 마련
ㆍ 관련 행정규칙 제. 개정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불공정 업체 심사 중인 사항 및 건설산업에 관련된 기업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중앙 지하 사고조사 위원회 운영
ㆍ비공개 사고조사기록물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고조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가.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영업 비밀 보호, 국가 안전보장, 사생활 침해 )

나. 사고조사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제7호
세부업무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및 지하 안전관리자 문단 운영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관련 사항

가.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내부 검토 자료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업무상 비밀 누설, 사익추구, 위원의 개인정보 등)

나.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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