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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 해외 건설정책 수립 |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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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가. 해외 건설산업진흥방안 및 수주계획 수립 관련 정보로서,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나.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내부방침,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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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ㆍ 기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업무
ㆍ R&D 과제 기획, 검토, 관계 기관 협의, 자료 수집 업무 |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기술개발(R&D) 관련 과제의 내용은 전문연구기관(연구원 또는 대학 등)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유의 정보 나. 기획 중이거나, 개발과정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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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건설기술인의 제재ㆍ처분 |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결과 등에 대한 자료로 나. 제재 처분을 받는 건설기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제재처분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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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조제5호제6호 | |
세부업무 | 건설기술인 자격, 경력 등 현황관리 |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 학력, 경력 등의 자료에는 건설기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자격, 학력 니. 경력을 토대로 인정된 기술등급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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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세부업무 | 주요 국책사업의 공간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 검토 등 | 국토정보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가. 국가공간정보 사업계획(진행 중인 사항 또는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공간정보 시스템 관련 보안정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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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및제5호 | |
세부업무 | 명단공표심의회 운영 |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심의회 명단 및 법인 및 개인 정보 등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심의회 운영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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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세부업무 | 시공 능력 평가 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자 실적 공시사항 |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 능력 평가 중인 사항 및 내부 검토사항 (공시되기 전까지 비공개, 공시가 완료된 후에는 공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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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세부업무 | ㆍ 건설산업 불공정 개선방안 마련
ㆍ 건설산업 상생 협력 방안 마련 ㆍ 관련 행정규칙 제. 개정 |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불공정 업체 심사 중인 사항 및 건설산업에 관련된 기업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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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ㆍ중앙 지하 사고조사 위원회 운영
ㆍ비공개 사고조사기록물 |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고조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가.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영업 비밀 보호, 국가 안전보장, 사생활 침해 ) 나. 사고조사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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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제7호 | |
세부업무 |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및 지하 안전관리자 문단 운영 |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관련 사항 가.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내부 검토 자료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업무상 비밀 누설, 사익추구, 위원의 개인정보 등) 나.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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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